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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손주돌봄수당 지역별 신청방법(서울형, 경기형)

by 바닐라시럽라떼 2025. 2. 3.

 

 

안녕하세요. 

2025년 손주돌봄수당 지역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손주돌봄수당이란?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손주의 양육을 돕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내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로,

조부모의 양육 기여를 인정하고, 가정 내 돌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별로 운영되며,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손주돌봄수당 지원조건은?

손주돌봄수당은 부모가 근로 등의 이유로 아이를 케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가 주된 양육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의 주된 돌봄을 맡아 일정 시간 이상 양육에 기여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요 조건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 조부모의 역할 : 손주의 주된 돌봄 제공자, 주당 일정 시간 이상 양육

2) 부모의 조건 : 부모가 맞벌이거나,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3) 손주의 나이 : 만 12세 이하인 경우 해당,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우선 지급

(※ 주의 : 지역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름) 

 

 

3. 지역별 손주돌봄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1) 서울시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 서비스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 30만 원 현금지급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

 

○ 신청방법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 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돌봄 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 돌봄비 지급 :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97

 

www.bokjiro.go.kr

 

 

 

2) 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지원대상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지급 

 

○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 참여 시·군 (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신청기준

경기도 거주 생후 24~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 신청가능 시·군(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정부아이돌봄 미선정자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동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 실제 거주자

 

○ 서비스 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가능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가능 시·군(9개)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

gg24.gg.go.kr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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